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회사의 동일구역을 민수와 방산으로 구분하고, 방산물자생산 전용공장은 별도의 보안철책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방산물자생산 전용공장에 소요되는 전력, 용수, 산소, 아세틸렌 등 각종 가스류, 연구시설, 수송장비, 예인선, 전처리 공장 및 각종 주요장비 등은 민수분야에서 전담 또는 공동 사용하고 있어
민수분야에서 쟁의행위가 발생되어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을 경우 방산물자생산 전용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민수분야의 쟁의행위의 한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헌법 제33조 제3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41조)의 규정에 의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것이나
직접 방산물자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산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우리부에서는 지침(88.4.15)을 정한 바 있음.
[2] 귀 업체의 경우 동일 구역내에서 민수부문과 방산부문이 보안철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방산부문에 소요되는 전력, 용수, 산소, 아세틸렌 등 각종 가스류, 연구시설, 각종장비 등은 민수부문에서 전담 또는 공동사용하고 있어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초래된다면 주요방위산업체의 지정 취지에 반하게 됨을 감안할 때 귀 업체에서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