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04
노사32281-14309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측의 집단행동이 표면적으로 총회개최를 이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그러한 노조의 집단행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