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1.04
노정노1452.5-4533
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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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사업장에 수개의 작업장이 있어 비조합원을 갑의 부서에서 을의 부서로 이동배치하는 경우 법상 쟁의기간중의 "대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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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는 한 기업체의 사용자 소유의 수개사업장(A, B)이 있을 경우 A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동 기간중 B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대체함은 물론이고 한 사업장내라 할지라도 그 쟁의 분야에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