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3
노사32281-19
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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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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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대표간에 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쟁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부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