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25
노정노1452.5-198
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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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 중 전화대에서 송수신을 연결시켜 주지 않는데 대한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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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들어간 경우 전화교환업무의 중단이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ㆍ운영을 저해하게 될 경우라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