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07141986-05-19
- 행정해석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는 의학적 소견에 불구하고 입원요양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50391980-03-03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보상1458.7-33971981-01-3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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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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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93311977-10-06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산업안전과-19002021-04-16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