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0.06
징수1455.15-19331
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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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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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 계산하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위 제4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별정우체국은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고, 16인 미만을 사용하는 별정우체국은 임의가입(산재법 제6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상에 해당됨.
- 산재보험의 성립(가입절차) 및 보험료 산출과 납부절차 등을 노동청 각 지방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해당 별정우체국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문의토록 하기 바라며 별정우체국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은 2/1,000(통신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