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3
보상1458.7-5039
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는 의학적 소견에 불구하고 입원요양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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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학적 소견으로 통원이 가능하나 통원거리가 원거리로 인하여 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 입원요양으로 승인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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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기관에서는 의지정착 및 물리치료가 불가하여 산업재활원에 전원되어 온 환자로서 의학적 소견은 통원이 가능하지만 통원거리가 1일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원거리인 경우 동 전기환자의 입원요양승인 여부에 대하여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231호 1979.7.13)에 의한 통원비 및 동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는 의학적 소견에 불구하고 입원요양으로 승인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