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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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당사는 1985년 개업 이래 종업원 1명에서 4명을 두고 영세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1995.9.15부터 종업원 5명 이상에 해당되었음.
이때부터 이사준비를 하였고 새로운 기계설비를 도입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등 분주히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5.3.30 기계수리를 위해 파견된 제3자에 의해 당사 직원이 재해(제3자에 의한 재해로 판명되었음)를 입게 되었음. 재해당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결정을 함과 동시에 당사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추징 결정을 내렸음.
-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와 미가입재해에 대한 질의여부.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물론 미가입재해에 대한 50%도 추징함.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와 벌과금 성격인 추징금은 별개의 성질이기 때문임.
제3자에 대한 구상만 행하고 50% 추징은 할 수 없음.
(이 유) 제3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지만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를 제3자에게 회수한 결과 지급한 보험급여가 상쇄됨으로 인하여 추징금 50%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질의인의 견해:을설이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단에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였고 지급된 보험급여액 일체를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한 후 50%의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단의 2중 3중 부당이득 수취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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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15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5.3.30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자 1995.4.4 ○○지방노동청에 산재보험 가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재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우리공단 ○○지역본부에서는 보상금 지급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 징수결정과 함께 같은법 제5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던 바,
귀하는 급여징수와 제3자에 대한 구상금의 병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질의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