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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5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