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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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근기68207-13041994-08-18
- 행정해석법정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60451986-04-11
- 행정해석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5-213331981-07-10
- 행정해석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 공제받을 수 있다징수1458.3-202841982-07-20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68207-23852000-08-1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임금68027-1451994-03-15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보상42271969-04-18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027-941994-01-15
- 행정해석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후견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보상32546-206551986-12-29
- 행정해석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68430-2052003-04-02
- 행정해석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이다법무810-97031972-05-04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692012-07-0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재보69607-280199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