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18
근기68207-1304
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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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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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훈련참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참가자의 동 기간 중 활동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참고적으로 동 훈련기간동안 훈련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