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06
근로개선정책과-3569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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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 의
-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시해도 되는지(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내근기준 월 초과근무 인정 가능시간 : 67시간. 회 시
-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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