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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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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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청구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사체를 인양치 못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치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실종선고제도(민법 제27조(2009.5.8. 민법 제27조) 이하)를 통하여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호적법 제90조(2007.7.23.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경찰서)의 증명으로 사체검안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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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근로자가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B는 중혼상태에 있어 A와 B 공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차순위자인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게 될 것인바 이 경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의 연서로 동급여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도 가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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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유족급여의 청구) 제3항 제1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타 근로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하였으므로 호적법(1960.11.1 법률 제535호) 제90조(사변으로 인한 사망(2007.7.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 사상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증명서, 목격자의 진술서 및 사업주의 연대책임각서로서 사체검안서 등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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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의견과 같이 A, B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차순위 자녀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가하며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 급여금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절차(법정대리인, 친족회 관계)에 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