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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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체금의 징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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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항(현행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삭제) 및 제25조 제1항과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은 각각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증가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을 노동부장관(현행: 공단)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또는 동법 제25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현행: 공단)이 조사ㆍ징수하는 보험료도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납부기한도 위에서 적시한 법정납부기한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그 법정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