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02
고보68430-205
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피보험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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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업장은 1999. 11. 12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현재까지 법정관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리회사이며 위 사에 재직중인 甲은 1998. 12.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에, 1997. 11. 12부터 2002. 10. 31까지 관리인으로, 2002. 11. 1부터 현재까지 관리인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관리인 대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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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경우, 현재 A사업장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동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경영권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상실한 것에 불과하며, 동인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대리하고 있을 뿐, 동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