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20
징수1458.3-20284
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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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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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1982년도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982년도 개산보험료 전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 추정액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