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후견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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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적용 사업장인 ○○토건(주) 소속 근로자 박×문이 1984.7.9 사망하였는데,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망인의 자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을 선임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상기 관련문서로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질의함.
망인의 자 박×환은 망 박×문과 김×희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생모 김×의는 망인의 생전에 합의이혼하고 재혼하여 박×환을 양육하고 있으며, 상기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조모 김×순이 1984.10경 서울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음.
1985.11경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여 박×환의 외조부 김×정을 후견인으로 취임케 하여 박×환의 본적지에 신고, 호적에 등재되었고, 1986.11 박×환의 생조모와 생모가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박×환의 후견인(외조부) 선임이 적법하며 유족보상금은 후견인에게 지급하여도 이의없다는 각서를 공증하여 유족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임.
이미 후견인 선임은 민법에 의거 행하여졌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친족이 각서공증을 하였으므로 유족보상금을 후견인 외조부에게 지급하여도 가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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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주) 소속 사망근로자 박×문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인 망인의 자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동인의 외조부(김×정)가 민법에 의거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동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도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