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5
임금68027-145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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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을 산출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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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