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398198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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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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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4531987-06-11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관리2159197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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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보상32540-144261986-09-02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근기01254-9631198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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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