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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32179-22658 | 장해위로금 지급시 "85. 7.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