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산안32179-22658
장해위로금 지급시 "85. 7.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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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진폐환자 장해위로금 지급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 부칙 제2조2항 시행령 부칙 제2조(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85년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해당업종별 "8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 임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이 아래와 같이 사무소별로 양론이 있어 타당성 여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업종, 같은 규모별, 성별, 근로자 종류별로 해당되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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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론이 타당함
이 유
-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5. 7. 1 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노동통계 보고서상 해당 업종의 1985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 임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1985. 7. 1 이전에 진폐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폐광·사업주 변경등의 사유로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업의 규모나 사업주의 확인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산안 32179-22658, "8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