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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37 |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