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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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야연속근로와 해외파견자의 해외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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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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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형태 : 연봉제(고정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연봉에 미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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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약정휴일(단, 매월 2회 6시간씩 근무키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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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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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시 국내 적용 연봉에 해외수당을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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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음.
ㆍ질 의 1
대상근로자는 교대제는 아니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08:0020:00(휴게포함 12시간)을 약정하였고, 토요일은 월2회 근무하되, 1회당 6.5시간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토요일에 철야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A)금요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토요일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토요일의 근무를 역일상 0시부터 기산하여 8시까지의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하기로 약정된 토요일에 대한 임금과 고정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야간근로는 발생되는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별도 지급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전제합니다.
위의 ( A )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에서 토요일( 0시~8시)이 1. 근무하기로 약정된 토요일인 경우 별도 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2. 휴무하기로 약정된 토요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갑 설] 휴일은 1일을 역일상 날로 보아, 전일부터 연속근로라 하더라도 토요일이 시작되는 0시부터 8시까지는 (무급)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금요일 4시간 분은 100 %를 지급하고 토요일은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총1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약정된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에 포함된 6.5시간 분을 초과한 1.5시간 분에 대하여 50%를 별도 지급하여야 하고, 휴무하기로 약정된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분에 대하여 50%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갑설의 주장과 같으나, 금요일 8시~ 20시까지의 근무는 면제되었으므로, 금요일 12시간 분의 임금은 연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계속근무가 2역일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1일근로'로 보아 금요일의 근로로 간주하고, 토요일 0시부터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아서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ㆍ질 의 2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1.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국내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해외파견을 위하여 신규채용한 직원을 국내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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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연속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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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가 오후 20:00부터 다음날 무급휴일인 토요일 08:00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이는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402, 03.3.3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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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임금 68207-389, 94.7.1, 임금근로사간팀-1498, 006.6.26 등 참조) (근로기준과-437,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