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노사68140-2681993-08-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207251989-12-14
- 행정해석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182016-09-07
- 행정해석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68140-3031997-08-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노사32281-101101970-01-01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 신고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노사32281-137921970-01-01
- 행정해석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95361991-07-02
- 행정해석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32651991-03-08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노사32281-103961970-01-01
- 행정해석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노사32281-81781991-06-07
- 행정해석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7961970-01-01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노정노1452.5-8428196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