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07
노사32281-8178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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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방위산업체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임금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가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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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3.28 41조) 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3.28 45조) 에 의거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조정은 같은 법 제11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3.28 51조) 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