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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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이 된 후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즉,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동 기간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제기 등 불확실한 상태에서 동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4항)에 의거 관계당사자가 중재재정서를 따를 의무가 없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중재재정이 된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된 날로부터 재심신청 등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할 수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에 의거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동법 제3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에 따라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에 의한 하나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동 중재재정으로 인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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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에는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중재위원회가 동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재재정서가 관계당사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쟁의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