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4
노조01254-20725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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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체결시에 향후 단체협약의 존속기간중에는 일체의 상여금을 추가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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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별도의 또는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