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0
노사68140-268
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조합원인 병역특례자(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특례보충역)가 위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병역특례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병역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쟁의행위의 참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