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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451994-03-15
- 행정해석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임금32240-82401990-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변경하여야 한다징수32520-76031986-05-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198871979-08-22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