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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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질의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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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질의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 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 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 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 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 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 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 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