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노조01254-2001995-02-21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노조01254-10161995-09-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노조01254-2181992-03-10
- 행정해석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노조01254-86501990-06-20
- 행정해석주주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킨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5861970-01-01
-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과-25312004-05-19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04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75501990-05-26
- 행정해석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68196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