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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50 | 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