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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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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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존속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변천하는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며, 동 유효기간동안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며,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후 3개월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자동연장협정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신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한 구 협약에 의하여 다른 일방의 당사자가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서 구속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협약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신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저촉되므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