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게 되자 노동조합은 사업매각에 따른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업매각에 따른 고용문제 등이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사업매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
설령 의무적 교섭대상이라 하더라도 평화의무가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응해야 하는지
-
회사 매각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면,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에서 언급된 회사의 매각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매각과 관련한 고용문제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중에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