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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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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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7월 1일 시행 대상기업으로 노사 임단협 교섭 중 시행일이 지나서도 교섭을 계속할 때의 시행일 적용 문제점 및 계속적 교섭으로 인한 시행일 후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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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며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때 따라서 개정법 내용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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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최대한 법 개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존의 단체협약(노동조합)과 개정법 적용(회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부칙 제4조(임금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의하여 노력한 결과)와 결렬된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과 또한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등의 문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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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등에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