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389 |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동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