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임금 68207-9202003-11-12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임금 68207-9082002-12-13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인자68500-92002-01-03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 할 의무는 없다.협력68101-200200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