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21
평정68240-298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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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사한지 몇 개월만에 임신을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출산휴가를 줄 것 같지 않아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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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