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정68240-298 |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