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2
협력68101-200
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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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1.23~25(설연휴), 3.1(삼일절) 등의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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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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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