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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56 |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및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