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및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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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복 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에 대한 4번 예시 항목인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해석에 있어,
해당 과정의 개설이 승진승급 또는 인사관리상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전체 교육계획 또는 연수지침 혹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 학점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중복수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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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기준법」제5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중복실시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예시 ④항의 경우 당해 훈련생에 대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을 승진승급에 반영하거나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인정과정인 경우는 중복훈련과정의 정당한 요건을 당연히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훈련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이 중복하여 실시할 인사ㆍ노무 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