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31
평정68240-116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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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직근로자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신초기 상태임, 며칠전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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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 후 휴가는 종료됨.
만약, 귀하가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