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12.13
임금 68207-908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특성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무가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 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이상 첩부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공제금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월 21일을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공제증지 수가 252매(월 21매×12월)가 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되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