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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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471호) 제8조제1항에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관으로 1월이상 1건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1일 훈련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예 : 9시간, 10시간)교과를 편성하여 훈련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실업자직업훈련에 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과다한 훈련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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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8500-6501(`01.12.28)와 관련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상 1일 훈련시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법령 및 규정의 취지상 훈련기관의 실시여건, 훈련교사의 수업부담 및 훈련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근로시간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상 근로시간외에 훈련을 하여야만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