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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38 | 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규제 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