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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노사01254-3071992-06-20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41541965-10-23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