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22
노사68107-277
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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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음.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위촉하였고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각 사업장별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을 본조 간부로 위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본조의 간부가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선출이 아닌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았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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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같은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