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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 행정해석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32540-141371986-08-28
- 행정해석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1-255601983-10-1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