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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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ㆍ감독하고 있음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케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청에는 지방청 직원을 포함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청에는 24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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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2008. 6.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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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ㆍ보수ㆍ복무ㆍ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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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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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