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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436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는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