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690
상여금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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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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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