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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8-948 | 불법취업 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