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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평택 사업장으로의 전입 인력 필요성을 부인하…기각경기2024부해43862025-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의 행위는 정당한 징…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472025-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제19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9호라목,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22025-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호 누락’은 감봉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승진’은 회사의 승진 종류에 포함되는 '…기각전남2024부해9252025-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선변경(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중간 차 배정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노선변경의 객관적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02025-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의결대상 노동조합은 상당기간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12025-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92025-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또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이 사…초심유지중앙2024공정352025-0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기각경기2024부해4233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기각경기2024부노922025-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인정 (구제)서울2024의결172024-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기각경기2024부해41142024-12-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22년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이 신분상의 이익을 얻거나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근무평정규칙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10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일부인정경기2024부해4009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화해를 하면서 2023년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 문언의 의미, 그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경과, 단체협약의 …인정 (구제)충남2024부노342024-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기각서울2024부해373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28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부산영업소의 주말 고객 수요에 대비하여 주말에 지원 근무하는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동일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기각전남2024부노762024-12-23부당노동행위